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7)씨가 재외동포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쪽은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가 원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피고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쪽이 이에 불복한 것이다.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씨는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발급을 신청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유씨는 첫번째 소송을 냈는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 판결에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고 패소했으나 지난달 13일 2심에서 승소했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병역 기피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여지도 있지만, 유씨가 첫 비자를 신청할 당시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여도 38살이 넘으면 비자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쪽은 유씨가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 가운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외동포법이 ‘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에서 병역기피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한, 다른 사유를 적용하려면 유씨의 2002년 병역 면탈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행위와 상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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