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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농성 진압 과정에 뇌진탕…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등록 2023-08-09 15:17수정 2023-08-09 15:3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경찰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로 전치 3주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집회시위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경찰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유가족을 밀치고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지난 5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참여 촉구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하고자 한 데 모였다. 그러나 경찰이 철야농성에 쓰일 1인 텐트, 현수막, 피켓 등을 트럭에서 내리는 작업을 막으며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고 송채림씨의 어머니 남윤희씨는 가슴을 부딪쳐 갈비뼈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밖에도 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쳐 뇌진탕 진단을 받는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지난 5월23일 유가족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영등포경찰서장에 형사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태원 참사 티에프 오민애 변호사는 “경찰은 집회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앞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와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인 텐트 등 물품을 빼앗고 집회를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집회참가자들의 물품사용을 제한했다고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직접 제지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급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월12일 한겨레에 “천막 등 농성 물품을 내리는 걸 막기 위해 차량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시민대책회의 쪽에서 경찰을 뚫고 들어가려다 넘어진 것이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가족들은 관련 물품이 철야농성을 하며 벌레를 막고자 가져온 1인용 모기장, 1인시위 피켓 등이었다고 반박했다.

글·사진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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