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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구속영장…‘보여주기 영장’ 비판

등록 2023-08-17 18:46수정 2023-08-17 18:56

지난 5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6월22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6월22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도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장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누범기간이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경찰은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장 위원장이 서울에서 머물 때만 사용하는 노조 숙소가 임대가 종료될 때마다 바뀐다는 점을 들어 ‘거주지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 위원장 등은 지난 5월16일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이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사실상 집회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허가받지 않고 서울광장 및 인도 등을 점유한 점도 문제삼았다. 문화제는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박2일 집회 이전에 같은 달 진행된 두 차례 집회에서도 건설노조의 해산불응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해산명령 불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도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신원이 확실한 이들이고 구속 필요성이 없는데,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집회를 연다면 구속 위험성이 있다고 위축시키려는 ‘보여주기식 영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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