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회장이 2019년 10월 준공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에코프로 제공
미공개 정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2월, 2021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을 환원하는 조처를 하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이 전 회장 쪽이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기업의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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