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부대원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관련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취지에 맞춰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 불구속 송치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한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된 김 전 장관은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9000여개 가량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댓글공작에 투입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내 정치관여 의혹에 관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해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어 “김씨는 사이버사령부를 정권 보위를 위한 댓글부대로 만들어 운영하게 한 장본인으로 2017년 구속까지 됐다”며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친위대로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퇴행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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