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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폭’ 잡겠다는 경찰, 노조원 4800여명 검거…사쪽 불법은 0명

등록 2023-08-22 12:00수정 2023-08-23 02:46

경찰 “기득권 노조 엄정수사”…노숙집회 영장 기각
무리한 영장신청 논란에…“전례없다고 못하나”
지난 5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6월22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6월22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건설현장 폭력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4829명을 검거하고 148명을 구속했다. 사쪽 검거자는 단 한명도 없는 데다 구속영장이 남발되는 등 ‘노동조합 옥죄기’란 비판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250일간 시행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폭력조직 17개파 25명을 송치해 7명을 구속했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단체는 5개 단체로, 40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했다.

송치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3416명(70.7%)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이었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59.8%), 기타 노조‧단체(37.9%), 개인(2.3%) 등이었다.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년간 유지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법을 일삼으며 건설현장을 상대로 갈취를 지속해온 다수의 노조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건설현장에 노사법치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노사법치를 명분으로 노조원만 입건하고 사쪽은 단 한 명도 입건하지 않는 등 노조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며 “사측 불법 행위 부분은 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여지가 있고, 국토부와 고용부 등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전 구속영장 발부율이 60% 안팎에 머무는 등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 전체 사건의 사전구속영장 발부율(작년 51.8%, 올해 1분기 49.9%) 보다 다소 높다. 전체 구속영장 발부율(작년 81.3%)과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집회를 진행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지휘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전날 기각되면서 무리한 영장 신청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된 거지 시민 불편 초래하고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됐고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노숙집회로 구속영장 신청) 전례가 없었다고 해서 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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