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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졸업 뒤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등록 2023-08-24 16:50수정 2023-08-24 20:12

비자 규제 개선방안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2020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과 생존 대책 등을 요구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정부가 이주민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이주 노동자 가운데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규모를 15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지(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직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자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주민 유학생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3년간 전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개선방안의 골자다. 이제까지 이주민 유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사무·전문직에만 취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서 취업하지 못하면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한국에서 학위과정을 밟은 이주민 유학생의 수는 2010년 7만명에서 2022년 14만명으로 두 배 늘었지만 20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그친다.

졸업 후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체에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전문인력(E-7 비자) 자격을 주고,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를 확대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2천명에 불과했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규모를 2023년 3만5천명까지 대폭 늘려 기업이 숙련된 이주민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고용할 이주민 노동자를 추천하면 한국어 능력 등 필수요건 충족 여부만 고려해 숙련기능인력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전문 이주민 인력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등 동반 가족에게도 취업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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