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임”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 위원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양 위원장과 먼저 선임된 ㄱ변호사 등이 피의자 쪽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2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9900만원가량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에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수사 무마 청탁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을 받거나 약속할 경우, 징역 최장 5년 또는 벌금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도 신청했는데 결국 지난 17일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ㄱ변호사 사무장 김아무개씨를 구속한 뒤 지난달 14일 검찰에 넘겼다. ㄱ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양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임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주장해왔다. 양 위원장은 이날 한겨레에 “(김씨는) 다른 변호사의 사무장이고 둘 다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반려된 것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다. 법리적으로 죄가 안되는데 망신주기하고 정치적으로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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