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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태원 참사는 구조물과 관련 없어” 수사 결과도 부정하는 인권위원

등록 2023-08-28 15:18수정 2023-08-28 15:34

인권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구
반대의견 낸 이충상·한석운 위원
“핼러윈 즐기려다 스스로 모여 참사” 피해자탓도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0일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4대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등이 애오개역방향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0.29 이태원참사 발생 300일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4대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 등이 애오개역방향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들이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고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참사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가 “구조물과 관련이 없다”며 수사 결과와도 다른 내용을 반대 의견의 근거로 삼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국회의장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제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6월26일 전원위원회에서 참석한 위원(송두환 위원장 포함) 11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이충상·한석운 위원 등 2명은 반대했고, 한수웅 위원은 기권했다. 김종민 위원은 불참했다.

인권위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주체의 독립성이 결여돼 있고 활동 기간이 짧아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규명에는 미흡했다”며 피해자들이 신뢰할 만한 독립 조사기구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규명은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사법적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검·경 수사 범위를 뛰어넘는 다층적 재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견 표명 결정문에는 이충상·한석훈 위원의 반대 의견도 담겼다. 이들은 개별사건 법률에 대한 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고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참사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돌렸다. 이들은 또 “세계 각국의 압사사고 사례 대부분은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이 있음에 비해 이태원 참사에서는 그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태원참사에서는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하여 더 조사하거나 수사할 것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1월13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와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밀도 추정 감정서를 토대로 “병목 구간을 유발하는 구조물이 있으면 밀도에 따라 보행자들에게 힘이 더 가해진다”며 “밀집 상태에서 더 큰 힘이 가해지면 엎어져 넘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구조물이 보행자의 전도(넘어짐) 확률을 높였다”고 밝힌 바 있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의 해밀톤호텔의 불법건축물이 사태를 키웠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27일 해밀톤호텔 대표와 임차인, 법인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국회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회의에 불참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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