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기각

등록 2023-09-05 14:26수정 2023-09-05 17:46

법원 “고의로 남편 해쳐…지급의무 면책”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해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씨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고 신한라이프생명주식회사(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보험자를 망인 윤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총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과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아무개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내연남 조현수(31)씨와 나란히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씨는 살인 혐의 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이씨는 남편 윤씨가 사망한 뒤 같은해 11월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이씨는 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이씨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됐고, 지난 4월 2심 선고가 내려진 뒤 재개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노인단체 시국선언 “윤석열 지킨다는 노인들, 더는 추태 부리지 마라” 1.

노인단체 시국선언 “윤석열 지킨다는 노인들, 더는 추태 부리지 마라”

김진숙 “졸렬한 놈들이 대통령·장관인 나라…남태령 응원봉이 희망” 2.

김진숙 “졸렬한 놈들이 대통령·장관인 나라…남태령 응원봉이 희망”

프랑스서 온 교민 “윤석열 체포 직접 보러 와…젊은이들에 부채감” 3.

프랑스서 온 교민 “윤석열 체포 직접 보러 와…젊은이들에 부채감”

김흥국에 JK 김동욱도 “대통령 지키는 게 나라 지키는 길” 4.

김흥국에 JK 김동욱도 “대통령 지키는 게 나라 지키는 길”

주검 수습 마친 무안공항…유족 대표 마지막 브리핑 “정말 고맙다” 5.

주검 수습 마친 무안공항…유족 대표 마지막 브리핑 “정말 고맙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