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선정성 논란’ 마마무 화사 소환 조사

등록 2023-09-10 14:29수정 2023-09-10 15:47

가수 화사. 연합뉴스
가수 화사. 연합뉴스
대학 축제 무대서 선보인 ‘퍼포먼스’으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공연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경찰과 고발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안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퍼포먼스 의도와 배경 등을 물었다. 경찰은 고발인과 안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문제의 퍼포먼스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티브이엔(tvN) ‘댄스가수 유랑단’ 프로그램을 촬영하며 손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했다. 해당 장면은 축제 직후 ‘직캠’(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 형태로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방영된 ‘댄스가수 유랑단’에서는 편집됐다.

지난 6월 말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안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받는다. 길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수의 무대 퍼포먼스가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수사기관 판단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9년 12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공연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보여, 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검찰은 권씨를 입건유예하면서 “선정적이기는 했지만 2시간여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침대 퍼포먼스는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씨가 소속사 기획대로 공연한 점도 감안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1.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2.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3.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4.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5.

‘윤 퇴진 집회’에 경찰 이례적 ‘완전진압복’…“과잉진압 준비” 비판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