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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계엄령 문건’ 관련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등록 2023-09-18 09:15수정 2023-09-18 09:23

직원들에게 서명 강요 의혹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2018년 7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맨 앞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이 2018년 7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맨 앞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명 강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당 이대환)는 송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송 전 장관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법리 검토 결과 문제 없다’고 발언했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자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 ‘그런 발언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고도 의심한다.

이러한 송 전 장관 행위가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송 전 장관 사건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50일 동안 참고인 조사 및 자료 수집을 거친 뒤 지난 5월 송 전 장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이어 공수처가 자체 인지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건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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