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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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각각 200억원의 배임과 100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기소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에프시(FC) 의혹을 더하면 이 대표에게 적용된 총 배임 및 뇌물 혐의 액수가 각각 5000억원과 200억원을 넘기게 됐다. 검찰은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범행 동기로 ‘큰돈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뇌물 등 별도 혐의로 적시하지는 못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핵심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얼개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등의 청탁이 받아들여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895억원까지 더하면 총 5095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 배임 혐의의 동기가 ‘200억원 중 절반을 약속받았다’라면서도, 이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별도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때도 이 대표 쪽이 428억원을 약속받고 배임 행위에 나섰다고 보면서도, 이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 대표 쪽은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사 전 공개한 요약된 검찰 진술서를 보면, 이 대표는 “용도변경 조건으로 성남도공 개발사업 지분참여를 결정한 바 없다. 개발사업 참여 임무가 없어 임무 위반에 의한 배임죄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께 적용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약 106억원, 달러당 1326원 기준)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 에프씨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에게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구단에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됐는데, ‘대북송금 의혹’의 액수까지 더하면 총 뇌물 혐의액은 239억여원에 이른다.
이 대표 쪽은 해당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지난 12일 수원지검 조사 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이거나 김 전 회장 쪽에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사칭 위증교사 의혹’은 2019년 2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 측근인 사업가 김아무개씨에게 연락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이 대표 본인이 연루된 대표적인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이 대표 쪽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