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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 김용 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3-09-21 12:59수정 2023-09-21 16:42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선거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3~2014년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9000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검찰은 남욱(자금 조성)→정민용(중간 전달)→유동규(최종 전달)를 거쳐 김 전 부원장(수수자)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는 김 전 부원장보다 낮은 형이 구형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억4000만원 추징을,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억원 추징을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고, 사실을 실토했다는 점을 반영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이 성남시 의원으로 활동하는 중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미쳤다.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해 1억900만원 뇌물을 수수한 것 자체만으로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런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지고, 유착관계를 맺는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건 충격적”이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전 부원장은 추측건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다 덮을 수 있다고 죄의식이 없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짜맞추기 수사들’ ‘죄를 만들려는 검찰 행태’ ‘짜맞춘 공소사실’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다.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은 저를 불법 자금 수수자로 만들었다. 저를 범죄자로 단정하고 같은 주장만 한다. 참담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또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 때문인데 유동규는 정민용과의 대질조사에서 돈 준 순서를 헷갈렸다. 검찰이 유동규와 남욱을 15회 면담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그 이후 유동규와 남욱이 석방됐다”며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고기일은 11월30일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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