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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사 탄핵소추안 첫 통과…‘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등록 2023-09-21 17:41수정 2023-09-22 11:24

헌정 사상 처음…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로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는 105표, 무효 2표였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는 최종 결정된다.

앞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0여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가 잘못해도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다. 이를 통해 검찰총장에 충성하면 검찰은 검사의 잘못을 징계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로 봐줬다”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시절 유씨를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2010년 이미 기소유예한 사건이었던데다, 유씨가 국정원 직원들의 ‘간첩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 연루된 검사를 고소한 직후여서 보복성 기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21년 대법원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에도 안 검사는 윤석열 정부 이후 승승장구했다. 지난 20일 올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25일자로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2013년 담당 검사로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이시원 변호사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유씨를 변호하는 김진형 변호사는 “유씨의 보복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가 부산검찰청 차장검사라는 주요 보직으로 가는 것은 국가폭력을 저지르더라도 검찰 조직이 시키는 일만 하면 뒷탈이 없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공소시효 만료로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했으나, 우리 사회에 국가폭력을 바로 잡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유씨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 표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7년 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야 탄핵안이 마련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나처럼 보복 기소를 당하거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 통과 뒤 안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기소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판단하여 결정함에 있어 다른 일체의 고려를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런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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