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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폭풍성장 케이팝, 이젠 안무 저작권도 보호받을 때

등록 2023-10-05 06:00수정 2023-10-05 14:48

[현장] 원밀리언 스튜디오 원데이 클래스 강습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조수연 안무가에게 수강생들이 춤을 배우고 있다. 이날 수강한 35명 수강생 가운데 23명이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이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조수연 안무가에게 수강생들이 춤을 배우고 있다. 이날 수강한 35명 수강생 가운데 23명이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이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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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5시 반. 조수연(28) 안무가의 구호에 맞춰 움직이는 35명의 발소리가 서울 성수동 한 댄스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다. 이날 국내 댄스 스튜디오 원밀리언이 운영하는 입문자용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중 23명(66%)이 미국·프랑스·인도네시아·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이었다.

수강생들은 아이돌 ‘있지’(ITZY)의 신곡 ‘케이크’에 맞춰 새롭게 구성된 안무를 배웠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수업엔 문제가 없었다. 프랑스인 커플 톰 림(23)과 타티아나 칠라니자라(24)는 “선생님이 한국말로 얘기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고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여행을 왔는데, 평소 한국 춤 영상을 많이 봤고 한국에 온 만큼 처음이지만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온 푸스피아니 파트니(53)는 딸과 함께 수업을 들었다. 파트니는 “춤을 배우고 싶어서 회사에 휴가 내고 엊그제 한국에 왔다”며 “춤을 출 때 몸을 하나하나 움직이는 감각이 좋고, 스스로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1시간30분 수업 비용은 2만8천원으로, 평소에도 이곳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수강생의 약 70%는 외국인이다. 원밀리언 쪽은 2021년과 견줘 지난해 외국인 수강생이 약 3배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조수연 안무가에게 수강생들이 춤을 배우고 있다. 입문자를 위한 ‘스텝바이 원밀리언’ 수강비는 1시반에 인당 2만8천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바이브(ViBE)’ 클래스도 열려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조수연 안무가에게 수강생들이 춤을 배우고 있다. 입문자를 위한 ‘스텝바이 원밀리언’ 수강비는 1시반에 인당 2만8천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바이브(ViBE)’ 클래스도 열려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케이팝 댄스 시장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안무가들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안무가들은 통상 처음 안무를 의뢰한 기획사 등으로부터 안무 창작비를 정산받는 게 사실상 창작 수익의 전부다. 안무가 인기를 끌더라도 추가 보상은 없다. 작사·작곡가들이 히트곡을 내면 ‘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꾸준히 저작권료를 정산받는 것과 대조된다. 조수연 안무가는 “과거 수많은 안무를 창작하고 연출·기획디렉터로 활동했지만, 저작권을 인정받거나 안무를 찍은 영상에 안무가로 이름이 표기된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통계’(2021)를 보면, 종류별 저작물 등록 중 안무 관련 저작권 등록 비중은 0.2%로 124건에 그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37.4%, 2만4247건)은 물론 음악(4.1%, 2647건)과 견줘도 현저히 낮은 비중이다. 연극과 무용 등까지 포함한 통계라 케이팝 안무와 관련한 저작권 등록 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팝 성장에 발맞춰 업계에선 안무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윤여욱(39) 원밀리언 대표는 “업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안무저작권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상 안무저작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안무마다 안무가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하기 애매한 구조다. 음악 산업과 달리 저작권료를 사용자로부터 대신 받아낸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도 갖춰져 있지 않다. 지난 8월 출범한 안무저작권학회의 김정민 이사(변호사)는 “음악에 작곡·작사가를 표시하는 것처럼 안무에도 안무가를 표기해야 한다”며 “안무저작권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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