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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주민 수용 20일 이상 땐 법원 허가받아야” 개정안 발의

등록 2023-10-05 12:01수정 2023-10-05 12:11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3)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4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ㅌ(3)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이주민 아동구금과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의 외국인보호소 수용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20일 이상 시설에 수용할 경우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보호 시설에 수용된 이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 역시 법무부장관에서 관할법원 판사로 바꾸는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주민)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고, 보호기간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해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며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헌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법무부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위헌법률심판은 이집트 출신 ㄱ(22)씨가 만 17살 미성년자였던 2018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의 10평 남짓한 방에 40~50대 어른 25명과 함께 수용된 뒤 제기했다. ㄱ씨는 자국의 살해 협박을 피해 홀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거부당했다.

헌재가 이러한 무기한 구금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나 아동 구금 등 법무부의 인권 침해적인 구금은 계속됐다. 지난 6월 한겨레 보도(‘합법체류 6살도 20여일 갇혔다…밥 못 먹어도 안 풀어줘’)로 3살 아동이 미등록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보호소에 19일 동안 구감된 뒤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된 사실과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6살 아동도 23일 동안 구금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실이 법무부에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대대적인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이주민 수는 지난 7월까지 2만379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만 2102명의 두배에 이른다.

박주민 의원은 “헌재가 현행 출입국법 효력을 2025년 5월까지 유지시킴에 따라 아동이 창문도 없는 보호실에 성인들과 구금되는 등 이주민에 대한 자의적인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돼 위헌적 구금이 중단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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