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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뇌물’ 덮은 검사들, 특수직무유기로 공수처 고발돼

등록 2023-10-05 16:45수정 2023-10-05 19:05

제보자 “수사2부 말고 다른 부서에 배당” 요구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공무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고 제보했으나 이를 묻었다며 제보자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관련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7월 검찰은 5년 만에 기존 내사종결 판단을 뒤집고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 제보자 김희석씨는 5일 오후 2시께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 입장에서 고발된 검사들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이들”이라며 “공수처 수사2부 김아무개 부장검사는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수사할 부서에 사건 배당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과거 뉴스타파를 통해 김선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검사 시절 수형자들을 검사실에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 대상은 김씨가 강현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관련 의혹을 밝혔던 2016년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에 있던 권아무개 검사와 박아무개 검사, 2018년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김아무개 검사 등이다. 김씨 법률 대리인 권준상 변호사(법무법인 신사)는 “7년 동안 김씨가 수차례 제보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뇌물) 사건”이라며 “당시 검사들이 사안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강 부시장은 2015년 당시 게임 사업을 하던 김씨에게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7182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건넨 자’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다.

검찰은 2016년 김씨에게 해당 내용을 제보받았으나 내사 종결해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가 검찰에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김씨의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했는데도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탓이다.

그러나 경찰 수사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10월께 이뤄진 김씨 자수로 강 부시장을 수사한 경찰은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을 거쳐 지난 3월 강 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4개월 뒤인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권유식)는 강 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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