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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편집·합성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나를 사칭하며 온라인 커뮤니티,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활동한 것을 본 적이 있다.’
현재 누군가의 이런 행동들로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온라인 스토킹’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 피해 여부를 판단·인지할 수 있는 진단도구(체크리스트)가 개발됐다.
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해설서’(대국민용)는 스토킹 진단 항목을 13개로 제시하며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일례로 ‘누군가 나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부수거나 집 초인종·(창)문을 두드리거나 부수려고 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진흥원은 “법원은 (가해자가) 여행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욕을 하고 계속 벽을 치며 시끄럽게 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개발한 ‘스토킹 피해 진단도구’가 제시하고 있는 스토킹 진단 항목. 진흥원 제공
지난 7월11일부터 시행된 개정 스토킹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새로 반영된 ‘온라인 스토킹’도 13개 항목에 포함됐다. 진흥원은 “최근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나타나게 하거)나 (가해자의) 부재 중 전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통장 입금 내역(메시지) 등도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는 등 ‘전달’하는 행위에 스토킹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최근 3년(2020∼2022년) 간 ‘여성긴급전화1366’가 접수한 스토킹 상담 건수는 2020년 1175건에서 2021년 2170건, 2022년 6766건으로 급증했다. 진흥원의 신보라 원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여부 및 위험성을 인지하여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했다”며 “피해지원 안내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위험 인지와 신고,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진단도구는 진흥원 누리집 ‘자료실’ 게시판 내 ‘발간자료’에서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