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꿈을 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지금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4명의 해병대원을 위해서, 또 지휘관의 실적을 위해서 장병들을 사지로 내모는 참극이 반복되지 않게 한 점 의혹 없이 공수처가 철 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과 손팻말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들머리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내린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 등의 지시가 수사외압인지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 줄 것을 고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다. 5명은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이날 고발됐다. 조용선 민변 회장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 후 국방부 장관이 누구의 지시로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이첩을 보류토록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원인과 책임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가 축소 및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피고발인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혜윤 기자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앞줄 가운데)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손팻말을 든 기자회견 참석자 너머로 정부과천정사 울타리에 있는 태극마크가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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