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무고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고 공수처가 의심한다는 뜻이다. 해당 의혹 제보가 대통령실을 거쳐 감사원으로 전달됐다는 내용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돼 향후 대통령실 직접 관여 여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최근 이뤄진 감사원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공동무고 혐의를 적시했다. 전 전 위원장 관련 제보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퇴시킬 목적으로 검찰에 전 전 위원장을 수사의뢰했다는 내용이 무고 혐의의 뼈대다.
전 전 위원장 제보가 대통령실을 거쳐 감사원에 접수됐다는 내용도 영장에 기재됐다. 지난해 7월 권익위 관계자 ㄱ씨가 전 전 위원장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했고,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이를 전달받은 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권익위 관계자 ㄱ씨를 통해 권익위 쪽에 ‘전 전 위원장 등이 사퇴하면 감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런 혐의로 유 사무총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계속 불응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사무총장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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