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천장등 교체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노동자 사고와 관련, 검찰이 관리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31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의 관리업체 대표이사와 업체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소속 아파트 관리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원 ㄱ씨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천장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ㄱ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끝내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교롭게도 앞서 서울북부지검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올해 6월에도 서울북부지검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노동자 소속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긴 적이 있다.
이 사건 관련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판사는 지난 12일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와 전 관리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대해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한 상태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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