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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병합 첫 재판에서 위례 배임 혐의 부인

등록 2023-11-03 20:04수정 2023-11-04 01:34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는 결정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에프시 뇌물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병합된 첫 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일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검찰 쪽 서증 조사로 진행됐다. 서증 조사는 증인신문을 하기에 앞서 검찰이 증거 관련 문서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서증조사에서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결탁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의 서증조사가 끝나자 이 대표는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검찰이 말하듯) 내가 일부러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경쟁공모를 열고,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내정하고, 이들에게 정보유출을 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내가 만일 결탁하려 했다면 (사업자를) 임의지정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 (임의지정은) 불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이) 경쟁공모 절차를 거친 이유는 시장인 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성남에프시(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병합 여부는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쪽이 요청한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기일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에프시 사건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사건을 병합하면 한 사건의 심리가 먼저 끝나더라도 다른 사건과 같이 선고 결과를 내야 한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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