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에프시 뇌물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병합된 첫 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일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검찰 쪽 서증 조사로 진행됐다. 서증 조사는 증인신문을 하기에 앞서 검찰이 증거 관련 문서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서증조사에서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결탁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의 서증조사가 끝나자 이 대표는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검찰이 말하듯) 내가 일부러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경쟁공모를 열고,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내정하고, 이들에게 정보유출을 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내가 만일 결탁하려 했다면 (사업자를) 임의지정해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 (임의지정은) 불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이) 경쟁공모 절차를 거친 이유는 시장인 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성남에프시(FC)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의 병합 여부는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쪽이 요청한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병합 요청'에 대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준비기일을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에프시 사건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사건을 병합하면 한 사건의 심리가 먼저 끝나더라도 다른 사건과 같이 선고 결과를 내야 한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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