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560명으로부터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3일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ㄱ(37)씨에게 징역 35년과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부총책 ㄴ(31)씨에겐 징역 27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필리핀 내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ㄱ씨가 총책이 검거되자 자신의 가명을 딴 ‘민준파’를 2017년 새롭게 조직해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았다.
보이스피싱 ‘민준파’ 조직도. 서울동부지검 제공
합수단은 해당 사건을 단순 사기죄에서 법정형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혐의를 변경하고, 범죄 수익을 대포 계좌를 받은 혐의도 밝혀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하면서 1심에서 높은 징역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총책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합수단은 ㄱ씨와 ㄴ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윤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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