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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막 철거 공무원 폭행’ 대한애국당 당원 7명 전원 유죄 확정

등록 2023-11-08 06:00수정 2023-11-08 08:40

대법원, 벌금 70만∼350만원 확정
2019년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모기장 안에서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모기장 안에서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 행정대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서울시의 대한애국당 불법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애국당(지금의 우리공화당) 당원 등 7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애국당 당원 박아무개(81)씨 등 7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에게는 벌금 350만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7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이르는 형이 각 확정됐다.

앞서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반대집회’ 도중 집회참가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9년 5월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 사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 요구에 대한애국당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 보냈고, 결국 2019년 6월2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철거에 나섰다.

2019년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생수병을 던지고 모기약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에 돌입하자 당원들이 생수병을 던지고 모기약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대한애국당 당원 200명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향해 물병과 각목, 쓰레기통 등을 던져 폭행했다. 피고인 중 하나는 철거용역업체 직원의 바지를 내리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또 다른 피고인은 “평소 기자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기자도 폭행했다.

1심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물병은 던졌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쓰레기를 뿌렸을 뿐이고 쓰레기가 용역직원 몸에 닿지 않았다’, ‘국민저항권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라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적법하지 않고, 그 밖에도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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