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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LH ‘내부 정보’ 읽고 부동산으로 192억 번 직원… 대법 ‘무죄’ 왜?

등록 2023-11-09 16:31수정 2023-11-10 02:50

엘에이치 본사 입구. 연합뉴스
엘에이치 본사 입구. 연합뉴스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ㄱ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는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께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한 뒤 재개발 계획 후보지 정보를 파악했다. 이후 부동산 업자 등과 공모해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모두 37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192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ㄱ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선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남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가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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