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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항소 말아달라”…‘안인득 사건’ 유족 4년 만에 승소

등록 2023-11-21 17:12수정 2023-11-21 20:26

조현병자 폭력 방치한 국가에 4억여원 배상책임
2019년 4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첫 방화 현장. 연합뉴스
2019년 4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첫 방화 현장. 연합뉴스

지난 2019년 4월 진주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씨가 방화·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5일 나왔다. 참사 4년만의 법원 판결인데, 피해 유족들은 ‘법무부에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21일 대한정신가족연합회는 소송 당사자인 유가족 금아무개씨를 대신해 법무부에 면담신청서를 접수한 뒤 “피해자는 1심에 일부승소 했지만 국가가 항소를 하면 또다시 기나긴 소송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는다”며 “부디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달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신경정신학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신고해도 지자체, 경찰, 소방이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입원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입원과 병원 이송에 소극적이었던 그간의 관행을 철폐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법무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금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건 발생 전부터 안씨에 대한 폭행 신고 등이 이뤄졌던 상황에서 적절합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는 범죄였다’며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 사고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금씨 등에게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진주 아파트 참사’는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던 안씨가 저지른 방화·살인사건이다. 안씨가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안씨의 형이 확정되는 동안, 피해 유가족들은 사건의 트라우마로 뿔뿔이 흩어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당시 이사장이었던 서울대 권준수 교수가 소송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유가족을 만날 방법이 없었다. 시작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인 백종우 교수가 2020년4월에 받은 메일 한통에서부터 비롯됐다. 유가족의 친척인 ㄱ씨는 백 교수에게 ‘조현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다. 이런 내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냐’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2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면담신청서’를 들고 서 있는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이정규 기자
2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앞에서 ‘법무부 장관 면담신청서’를 들고 서 있는 김영희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이정규 기자

백 교수는 ㄱ씨를 만나 위로했고 유족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 실제 연락이 된 것은 1년여 지난 2021년 4월이었다. 유가족을 취재한 방송국 피디가 백 교수에게 이들을 소개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과 백 교수는 경남 진주로 가 금씨 등 유가족을 만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고 설득했다. 2021년 11월 ‘진주 방화·살인사건’으로 딸과 어머니를 잃은 금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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