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예산 38억2500만원(올해 기준)을 전액 삭감했는데, 지난 4년간 부정수급 금액은 8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에서 총 801만7천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은 단체·기관 2곳에서 발생했다.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하던 ㄱ도서관은 지난 2020년 강사료 54만7천원을 중복 지급했다. 이어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 ㄴ단체는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 걸쳐 747만원에 해당하는 17건의 강사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두 사업 모두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에 속한 세부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84개 단체·기관을 지원했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2500개 동아리를 지원했다. 결국 84개 기관·단체 중 1곳, 2500개 동아리 중 1곳에서 발생한 총 800만원 정도 되는 부정수급을 근거로 올해 38억2500만원을 투입한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서 전부 삭감한 셈이다.
신현영 의원은 “주체적인 청소년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전면 삭감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청소년 배제 정책의 결과”라며 “청소년 중심 정책 기조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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