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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세 몰아주기’ 편법 상속 처벌될까

등록 2006-03-28 18:53

정의선 사장 상장으로 4천억 이익
“미국선 손배소감”…법리공방 일듯
재벌 총수의 2세에게 유망한 사업기회를 넘겨준 뒤 이익을 몰아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인가. 검찰의 글로비스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재벌 2세의 회사가 계열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편법적인 부의 승계 방식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비스처럼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회사들에게 상법으로 기업이익의 편취, 형법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지수 변호사는 28일 “글로비스의 경우 현대차그룹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이익을 편취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구성원과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본다면 배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비스는 지난 2001년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돼 불과 5년 만에 매출 1조5천억원을 넘어선 회사다.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전담하는 글로비스가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룹 차원의 물량 몰아주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글로비스의 최대주주는 32%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다. 정 사장은 올해 글로비스를 상장시켜 4천억원대의 평가차익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글로비스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지배주주와 이사들을 상대로 이익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재벌 2세들이 ‘사업기회를 편취’한 사례들을 모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시킬 계획이다. 이수정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는 “재벌 기업들의 이런 행태가 반복될 수 없게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과 상법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입법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배임죄를 묻기까지는 몇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손해 발생이 전제돼야 하는데, 재벌 2세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을 다른 회사 구성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래에 일어날 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금 시점에서 물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 사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또 다른 계열사인 광고회사 이노션과 건설사 엠코의 경우 자동차 사업과의 연관성이 약해 같은 혐의로 연결짓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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