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27일 징역 5년을 구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의 ‘개인적 범행 동기’를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한겨레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손 검사장의 변경된 공소장은 최초 공소장보다 5쪽 추가된 20쪽이었다. 추가된 내용은 주로 손 검사장 범행 동기다. 공소장을 보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은 (2020년 3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언론 및 범여권 인사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나아가 감찰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적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자신이 감찰·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고발사주 사건을 일으켰다는 게 공수처의 논리다.
첫 공소장에는 손 검사장 범행 동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을 때 손 검사장이 얻는 이익이 설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올해 초 재판부가 공수처에 ‘손 검사장의 범행 동기를 보강해달라’고 지적했고, 공수처는 지난 3월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부 허가를 받았다. 실제 27일 공판에서도 공수처는 손 검사장 범행 동기를 ‘검찰총장 가족 비호’ 및 ‘채널에이 사건을 검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게 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라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2020년 4월8일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2차 고발장’ 관련 동기도 추가됐다. 전날인 7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고발장을 검찰에 내고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를 촉구하자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 범여권 후보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로 마음”먹고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해당 고발장에는 최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손 검사장은 27일 재판에서 “김 의원과 모의해 고발을 사주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보내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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