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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일당에 6억원 수수…‘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등록 2023-11-30 19:08수정 2023-11-30 20:23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이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경선 준비’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21년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가운데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천만원의 뇌물을 유죄로 인정했다.

무죄 선고한 1억2천만원의 뇌물 중 2014년 4월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1억원에 대해 재판부는 전달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이라기보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관련자들이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은 정치자금 단순 전달자라 “수수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대표 쪽은 “일주일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쳤다.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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