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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여사는 검증 대상”…통화내용 보도 2심도 1천만원만 배상

등록 2023-12-07 14:11수정 2023-12-07 17:07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월~12월 48차례 약 7시간50분 동안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고 서울의소리는 해당 녹취파일을 문화방송(MBC)에 넘겼다. 이에 김 여사는 문화방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사생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문화방송은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지난해 1월16일 1차 보도를 했으나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의소리는 문화방송이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금액 가운데 1000만원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우선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일부를 공개한 행위가 ‘음성권, 인격권, 명예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김 여사의 주장은 인정했다. 1심은 “이 기자 등이 녹음을 안 한다고 대답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김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을 하고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 것은 김 여사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다만 1심은 서울의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위반했다는 김 여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오히려 가처분 사건 결정에 의하면, 김 여사의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모두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방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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