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 쪽은 혐의 전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의 기획 수사,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돈 봉투 의혹에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적용해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27~28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합계 6000만원)를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에게 제공하고,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5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박용수씨(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와 공모해 2021년 4월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 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으로부터 지역본부장에게 줄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에 걸쳐 먹사연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의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했다. 특히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있다고 봤다.
송 전 대표를 변호하는 선문종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먹사연에 후원금이 갔다고 해서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와 법률적 측면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각처리시설 민원 대가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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