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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등록 2023-12-20 06:00수정 2023-12-20 19:29

추징금 배분 취소소송 상고심이 마지막 고비
추가 입법 없다면 잔여 미납액 867억원 환수 불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21년 8월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땅을 지키기 위해 신탁사가 제기한 3가지 소송 중 ‘땅 판 돈을 국가에 주지 말라’는 소송만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되면 오산시 땅 매각대금 55억원은 국고로 넘어온다. 전씨가 2021년 사망함에 따라 오산 땅 매각대금은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돈이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은 대부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고, 전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임야 5필지도 이때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오산시 임야 5필지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6년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야가 공매를 통해 새주인을 찾은 뒤 매각대금 중 75억6천만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되자 2019년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이중 2018년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확정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3필지 외 나머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천만원을 우선 국고로 환수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기각한 건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 낸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이미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해 추징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남은 고비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 도중인 2021년 전씨가 사망하자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는데, 재판부는 “추징금 배분이 전씨 사망 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검찰이 추징한 돈은 전체 58%인 1282억2200만원이고, 922억7800만원은 미납 상태다.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해 더이상 추징할 순 없다. 추징은 범죄를 저지른 전씨에게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전두환 추징 3법’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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