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들머리의 모습.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성폭력 사건과 아동 학대 사건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범위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보다 편리하게 범죄 피해 지원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도 시행될 계획이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성폭력과 아동 및 장애인 학대 등의 범죄에만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살인이나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피해자가 관련 재판기록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해자가 관련 재판 기록 열람을 신청해도 받기 어려워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중대 강력범죄’나 ‘취약 계층 대상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원이 이를 불허하면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불복 절차도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통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는 법률이나 경제, 심리 분야 등 다양한 지원을 이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내년 7월 서울시에 제1호 센터를 연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자 지원 포털’을 통해 피해자 지원 제도 또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각 부처별 누리집에서 따로 찾아야 했던 지원 제도를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방안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촘촘한 지원을 받도록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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