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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친구 무혐의 처분

등록 2024-01-17 11:53

경찰들이 2021년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폰을 수색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던 손정민(22)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손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지난달 말 손씨 친구 ㄱ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결과 17일 확인됐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21년 4월25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 뒤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손씨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며 만났던 친구로, 사건 초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손씨 사망에 ㄱ씨가 연루됐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해 6월 사건을 내사 종결하며 손씨 죽음에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손씨가 숨진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관 35명을 투입해 수사한 바 있다. 손씨 유족은 ㄱ씨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1년 10월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유족 이의제기로 사건은 검찰로 자동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송치 뒤 고소인 면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재분석, 목격자 조사와 현장 검증 등 충실히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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