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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청 CJ대한통운이 ‘진짜 사장’…2심도 노란봉투법 취지 인정

등록 2024-01-24 14:21

1심 이어 항소심도 ‘택배기사 단체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전국택배노동조합 대표들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1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에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씨제이(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오후 씨제이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CJ대한통운 패소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전국택배노조가 2020년 3월 씨제이대한통운을 상대로 ‘서브터미널(상품 인도장) 인수·인도 시간 단축’ ‘1인당 1개 주차장 보장 등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와 휴일·휴가 실시’ ‘수수료 인상’등 6가지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씨제이대한통운이 자신들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택배노조는 구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의 판단을 뒤집고 “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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