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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재벌총수일가 ‘문제성 거래’ 70건 확인”

등록 2006-04-06 10:43수정 2006-04-06 13:55

참여연대, 38개 재벌 주식거래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는 6일 38개 재벌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통해 250개 분석대상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문제성 거래'가 70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70건은 전체 거래의 28.0%에 달하는 것으로 문제성 거래를 한 회사 수는 64개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올 1월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실태조사를 진행,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 취득과 변동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래(이하 문제성 거래)를 ▲ 회사기회의 편취 ▲ 지원성 거래 ▲ 부당주식거래로 구분해 발표했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와 SK그룹의 SK C&C, 신세계 그룹의 광주 신세계와 조선호텔 베이커리 등이 계열사의 기존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이와 밀접한 사업연관성이 있는 회사를 신설해 회사 설립 당시 혹은 일정 기간 후 총수 일가가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차그룹의 엠코와 삼양그룹의 삼양금속 등에서 지원성 거래를,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두산그룹의 ㈜두산 등에서 부당주식거래 사례를 발견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36개 그룹(LG와 LS,GS 그룹은 LG+그룹으로 분석)을 `4대 재벌'(삼성, 현대차, LG+, SK)과 '5∼10대 재벌'(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아시아나, 두산), '11∼20대 재벌'(동부, 현대, 신세계, CJ 등), '21대 이하 재벌'(현대백화점, KCC 등)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토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는 '4대 재벌' 57개 계열사에서 23건이 발견돼 분석대상 계열사수 대비 거래건수 비율이 40.4%로 다른 재벌군에 비해 높았고 '5∼10대 재벌'은 발견비율이 15.6%로 가장 낮았다.


'11∼20대 재벌'과 '21대 이하 재벌'에서는 각각 29.7%와 26.2%의 비율로 문제성 거래가 발견됐다.

참여연대는 "회사기회편취(지배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는 이미 알려진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와 SK그룹의 SK C&C 사례 외에도 모든 재벌군에서 다수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며 "이는 현행 상법과 세법 상 미비점을 악용한 불법 경영권 승계 수법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당주식거래는 4대 재벌에, 지원성 거래는 하위재벌에서 주로 발견됐고, 상장회사(127개사에서 17건, 13.4%)에 비해 비상장회사(123개사에서 53건, 43.1%)에서 분석대상 회사 수 대비 문제성 거래 건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발견한 문제성 거래 70건을 내역별로 보면 회사의 사업이익을 가로채는 사업기회편취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지원성 거래와 부당주식 거래가 각각 20건이었다.

그룹별 문제성 거래는 삼성, 현대차, LG+, 나 SK 등 4대 재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성 거래를 개별 그룹별로 보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글로비스와 오토에버시스템즈, 위스코, 본텍 등에서 회사기회편취 사례가 발견됐으며 지원성 거래도 1건(엠코) 발견됐다.

삼성그룹에서는 e-삼성 등 인터넷 기업 관련 주식부당거래를 제외하고도 모두 10건의 문제성 거래가 발견돼 개별 그룹 중 가장 많은 문제성 거래를 기록했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참여연대는 "롯데의 경우 3∼4개 계열사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총수 일가 각각이 5% 내외의 소수지분을 보유해 전체적으로 8∼20% 지분을 보유하는 특이한 출자 패턴이 존재했다"며 이중대표소송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단체는 문제성 거래 중 회사기회 편취의 대표적 사례로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사례를 꼽고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사장이 글로비스 설립 당시 발행주식 전체(50만600주)를 주당 5천원에 인수, 각각 40%와 60%의 지분을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의 회사기회 편취와 관련, 편취를 묵인한 회사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다음주 초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여부를 보고 민사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제2,제3의 에버랜드 사건'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또 "4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 입법 청원 및 대국민ㆍ대국회 캠페인을 벌여 지배 회사의 주주에게 이중대표소송제기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najjang@yna.co.kr

장하나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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