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횡령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검찰이 통보한 시간보다 2시간여 이른 이날 오전 7시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은 오늘 중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추가 소환 조사나 형사처벌 문제는 오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진승현씨가 지배하고 있던 리젠트증권에 매각한 과정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진승현씨에게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넘기고, 진씨는 이를 리젠트증권에 고가에 되팔아 발생한 차액 56억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회장이 4년 뒤인 2003년께 진씨에게 개인돈 15억원을 제공한 것이 당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한 비자금 조성의 대가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당시 현대산업개발 재무팀장이었던 서모씨가 신주인수권 매매 차익을 중간에서 가로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이 같은해 12월께 개인 소유의 신세기통신 주식을 처분해 얻은 2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장외에서 거래되던 신세기통신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 수십억원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는 반면 정 회장은 세금을 모두 정상 납부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을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가 필요시 보강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정 회장이 장외에서 거래되던 신세기통신 주식 처분에 따른 세금 수십억원을 탈세했을 것으로 보는 반면 정 회장은 세금을 모두 정상 납부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을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가 필요시 보강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나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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