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지창렬 전 신세계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11일 고발장에서 "광주신세계는 1998년 4월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주식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유상 증자를 해 42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유상증자 당시 신세계가 실권한 것은 정 부사장에게 광주신세계 지분을 몰아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를 요청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장남인 정 부사장은 1998년 3월 광주신세계가 주당 5천원에 유상 증자를 결의하고 신세계 이사회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4월24일 25억원을 납입하고 광주신세계 주식의 83.33%에 해당하는 50만주를 취득했다.
작년 말 현재 정 부사장은 광주신세계 주식 83만3천330주(52.06%)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검찰은 이와 관련, 신세계측이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고소 후 사건을 병합해 배당할 방침이었으나 이번주 초까지 고소가 이뤄지지 않아 기업 수사 부서인 금융조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측은 참여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당시 IMF위기 상황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부실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며 고소 방침을 정식으로 밝혔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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