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혐의 사전영장 청구키로…정의선 사장은 ‘선처’가능성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정몽구(68)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27일 오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은 불구속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6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가장 적합한 결론을 내렸다”며 “27일 오후 2시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의견을 담은 최종 수사보고서를 정상명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수사팀과 이견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이날 밤 “수사팀의 의견대로 27일 오전 정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정 회장은 2002년부터 6개 계열사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 간 지급보증을 하도록 현대차 본사 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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