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에 반발해 집단 시위를 벌인 대학생 등 3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7일 밤, 법원이 27명에 대해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밝혔지만,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공권력 수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지만,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지난 5일 대추리 철조망 파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23명의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8일 있을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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