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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정몽구 회장 재판 ‘전관예우’?

등록 2006-05-24 07:06수정 2006-05-24 07:14

4개월전 퇴임한 판사 변호인단에 포함 불구
법원, 예규 어기며 일반재판부에 사건 배당
정몽구(68·구속) 현대차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에 퇴임한 지 4개월도 안 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전관’ 변호사 사건은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한 예규를 어기고 이 사건을 일반 재판부에 배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담재판부가 맡을 형편 안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회장 사건에 선임계를 낸 8명의 변호사 가운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그만둔 김덕진(53·사시 24회)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1991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임명됐다. 정 회장은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를 절반씩 선임했고, 이 중 4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이다.

대법원이 1995년에 만든 ‘특정 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한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했다. 또 이 예규의 적용을 받는 변호사 명단을 ‘특정 변호사 명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예규에 따라 ‘전관’ 사건을 형사수석부장이 재판장인 30부(합의사건)와 1단독부(단독사건)에 배당해 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26건을 ‘전관’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했다.

하지만 정 회장 사건은 전담 재판부가 아닌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오)에 배당됐다. 이에 대해 신영철 형사수석부장은 “김 변호사가 퇴임 전까지 나와 함께 근무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땐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30부가 구속적부심을 전담하고 있고 일주일에 법정을 하루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일주일에 2∼3차례 집중심리를 해야 하는 정 회장 사건을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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