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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도공사비 주민 부담은 위법”

등록 2006-06-22 20:13수정 2006-06-22 23:49

대법, 서울시 조례 무효 판결…“간선배관 비용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지자체들 조례개정 불가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수익자 개인들에게 물려 온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고, 필요 이상의 수도공사비를 부과당한 주택조합 등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는 22일 봉천 제3구역 아파트 재개발조합이 서울남부수도사업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간선배관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해야 할 급수장치 비용에 포함시켜 수익자들에게 부과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 및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1981년 조례를 만들어, 개별 가구가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따오려면 50평 이하 거주 가구는 29만원, 50평 이상 거주 가구는 1㎡당 1800원의 ‘급수장치 정액공사비’를 내게 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간선배관 비용이 시민들에게 부과된 정액공사비 29만원에 포함돼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 조례 및 고시의 무효를 결정했다. 간선배관이란, 배수지(또는 배수펌프)로부터 급수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나 대형 빌딩 등을 이어주는 배수관이므로, 개별 가구에 수도를 연결하는 급수장치와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수도 설치를 준비하는 가구는 간선배관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급수공사비’를 서울시에 내면 된다. 이미 간선배관 비용이 포함된 급수공사비를 냈더라도 부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면 간선배관 설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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