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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홍수게이트’서 재확인된 법조비리 원인

등록 2006-07-17 09:23

전관예우ㆍ법조인 사조직화 근절 등이 시급한 과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대형 법조비리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전관예우(前官禮遇)와 법조인 사조직화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홍수 게이트'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사건은 광범위한 법조인 인맥을 구축한 김씨의 브로커 활동으로 빚어진 일이지만 이 역시 검사나 판사로 일하다 전직한 `전관'들이 김씨의 인맥 확장에 조력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전관예우 근절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 적용에서 판ㆍ검사의 재량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법조비리를 척결하려면 전관예우 문화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내ㆍ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전관들이 `도우미' = 1997∼1999년 발생한 의정부ㆍ대전 법조비리는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법관이나 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전관 개입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전관 변호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ㆍ검사들에게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브로커 김씨의 `활약'을 측면지원해 줬다는 점에서 전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김씨가 A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는 데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청와대 전직 고위 인사였던 모 변호사 등의 `다리 놓아주기'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펫 수입업자인 김씨가 아무리 재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로 꼽히는 판ㆍ검사들이 `자석에 달라붙듯' 김씨와 순식간에 친해진 뒤 스스럼 없이 청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김씨가 브로커로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법조계에 영향력 있는 전관들의 소개로 `고급 인맥'을 형성한 덕택인 셈이다.

◇법조인 `사조직화'도 비리 원인 = 전관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된 현직 판ㆍ검사들은 술자리 등에서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법조인들을 김씨에게 인사시켜 줬다.

특히 판ㆍ검사들은 같은 층에서 일했거나 과거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와 선ㆍ후배들을 김씨와 어울리는 자리에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동층회' 등으로 대변되는 법조인들의 사조직 문화가 김씨에게 `음흉한 사업 밑천'을 제공해 준 꼴이 됐다.

◇`90% 청탁 성공률'…어떻게? = 김씨가 청탁을 하면 90%는 성공했다는 점은 수사 및 재판에서 검ㆍ판사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검ㆍ판사의 재량권 남용 문제는 전관예우 등이 작용해 수사나 재판이 변질되는 과정을 살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일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사건 왜곡'은 수사 단계부터 발생한다.

사건 담당 검사가 전관이나 연수원 동기 등 사적으로 친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특정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축소하면서 부정의 씨앗이 발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기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돈을 보관하고 있던 횡령 사건 피의자로 만들어 불구속 처리해 주면서 친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정할 때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받아들여 낮은 형을 선고하고 민사사건에서는 원ㆍ피고 중 일방의 증거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여 한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비리에 가담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자정 노력ㆍ제도개선 모두 필요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ㆍ검사들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사건 왜곡'이 발생한다면 검찰과 사법부 내부의 부단한 자정 노력이 재발 방지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이 구속 및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사법부에서 판사나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을 마련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점은 이런 노력의 일례가 된다.

그러나 이번 비리에 연루된 상당수 판ㆍ검사들이 사표를 내면서 중징계를 피한 사례에서 보듯이 내부 개혁만으로는 법조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징계 관련법 개정이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등 외부적 제도 개선으로 검찰과 법원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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