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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혐의 더 입증을”

등록 2006-07-20 21:12수정 2006-07-20 21:49

항소심 재판부, 검찰에 수사보강 요구
삼성 ‘빠른 판결’ 요구에 “사실 밝힌뒤” 일축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이재용씨 등에게 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입증을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20일 열린 4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허태학·박노빈씨가 전환사채의 발행 결의와 배정, 인수, 주식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재용씨 등에게 전환사채를 헐값에 배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실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에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허씨와 박씨는 각각 에버랜드 사장과 상무로 일하던 1996년 10월, 주당 최하 8만5천원의 가치를 지닌 자사 주식을 주당 77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의 전환사채 99억5400만원어치를 발행한 뒤, 이 가운데 97%인 96억6천만원어치를 이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일제당을 제외한 중앙일보사, 삼성물산 등 에버랜드 주주인 삼성 계열사들은 각자 배정받은 전환사채 인수를 뚜렷한 이유 없이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씨 남매의 지분 인수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허씨와 박씨의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두 피고인이 전환사채 발행 및 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권한 기존 주주와 최소한의 의사연락을 통한 공모는 없었는지 △전환사채가 이재용씨 등에게 인수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는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자기에게 손해가 나고 제3자에게 이득을 줬으며, 그것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성립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 쪽 변호인들이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는데도 밝히지 못했으므로 그냥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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