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절반이 이용객…마구잡이 즉심에
대검, 업주ㆍ게임제작자 위주 단속 강화 지시
대검, 업주ㆍ게임제작자 위주 단속 강화 지시
경찰이 최근 대대적으로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단속에 나섰지만 입건자 숫자만 늘리는 주먹구구식 단속으로 법원에서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3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관할 영등포 경찰서 등 5개 경찰서는 이달 하순께 사행성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혐의(도박죄)로 이용객 18명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즉심에 회부된 이용객들은 도박 전과가 없고 게임을 1시간이나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일시적인 오락을 한 정도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10만원 안팎의 돈으로 게임을 하다가 경찰의 일제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즉심에서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중 7명을 정식재판에 넘길 것을 검찰에 승인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검찰은 즉심에서 무죄가 날 정도의 사안이면 공소유지가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이 달 5일부터 23일까지 19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1만1천901명을 형사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이용객이 절반에 가까운 5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1천1800 여명의 이용객을 즉심에 넘겼다.
업주와 프로그램 제작자보다 이용객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합리적이냐. 불법 게임장을 근절하려면 업주 위주로 단속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며 단속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집중 단속으로 입건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객 중 실제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단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판사는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한 전례가 없어 법원의 양형도 아직은 판사에 따라 다르다. 이용객들에게 선고유예를 하기도 하고, 5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양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후죽순처럼 곳곳에 들어선 불법 게임장과 PC방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객을 처벌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단속 초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부과하는 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도박죄는 상습범 위주로 처벌하는 게 관행이라 수사기관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게임장 업주와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심규석 이광철 이윤영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집중 단속으로 입건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용객 중 실제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 `눈가리고 아웅' 식의 단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판사는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한 전례가 없어 법원의 양형도 아직은 판사에 따라 다르다. 이용객들에게 선고유예를 하기도 하고, 5만원 미만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양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후죽순처럼 곳곳에 들어선 불법 게임장과 PC방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객을 처벌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단속 초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부과하는 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도박죄는 상습범 위주로 처벌하는 게 관행이라 수사기관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게임장 업주와 불법 프로그램 제작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심규석 이광철 이윤영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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