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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부장판사 구속영장’ 강행 방침

등록 2006-08-05 09:09수정 2006-08-05 09:16

[단독] “수천만원대 카펫도 받아”…대법, 해당 부장판사 사표 수리
법조브로커 김홍수(58·구속)씨한테서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고법 부장판사는 4일 돌연 사표를 냈으며, 대법원은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미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작성을 마치고 대검과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양평 티피시(TPC) 골프장 사업권 소송 등 4~5건의 형사·민사·행정 소송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고급 카펫과 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수사팀이 작성한 사전 구속영장에는 이 부장판사가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부장판사가 김아무개씨한테 3천만원짜리 수입 카펫 2장을 비롯해 값비싼 선물을 받아온 사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10여년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조금씩 받았을 뿐이고 모두 합쳐도 300만원 가량에 그친다. 카펫은 10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카펫의 원가가 2500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카펫에 달린 가격표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다른 뇌물 사건과의 형평성에 견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원 관계자들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김씨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압수수색 영장은 국민의 신체·재산을 제약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법관이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수도권 지역 법원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모여 영장 발부 요건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이번 사건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1일 기각된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도 곧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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