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투명사회실천협 공동 설문조사
국민 5명중 1명꼴 “소송관련 청탁 해봤거나 들어봤다”
국민 5명중 1명꼴 “소송관련 청탁 해봤거나 들어봤다”
우리 국민 다섯 가운데 한 사람은 민·형사 소송과 관련해 청탁을 해 봤거나, 주변 사람의 청탁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청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집행위원장 이학영)가 <한겨레>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20살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민·형사 소송과 관련한 청탁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3.2%인 32명이 “청탁을 해 봤다”고 답했고, 175명(17.5%)은 “주변 사람의 청탁 경험을 들어 봤다”고 대답했다. 리서치플러스 쪽은 ‘청탁’에 대해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의 편의를 봐주는 등의 광범위한 의미로 설문에서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152명(73.4%)은 “청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해, 소송과 관련한 청탁이 통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더니 719명이 그렇다고 답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67명에 그쳤다. 특히 사무직 종사자(808명)와 대졸 이상(761명)의 고학력자가 다른 집단보다 공감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브로커 사건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법조 비리의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33%(330명)가 ‘법조인들의 전문성과 우월의식에 기초한 폐쇄성’을 지적했으며, 20.3%(203명)는 ‘법조분야의 부패 통제 시스템의 결여’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76.4%(764명)는 법조비리를 ‘고질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46.4%(464명)는 “법조비리가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도 30%(300명)나 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의 ±3.1%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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