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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건교부, 핵심책임 ‘물타기’…후속조처도 뒷짐

등록 2006-08-27 19:02수정 2006-08-27 20:32

지난 6월9일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며 소낙비구름대 사이로 고속비행하다 경기도 일죽 나들목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깨진 아시아나 8942편의 방풍창을 조종석에서 본 모습.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지난 6월9일 제주에서 김포로 향하며 소낙비구름대 사이로 고속비행하다 경기도 일죽 나들목 상공에서 우박을 맞은 뒤 깨진 아시아나 8942편의 방풍창을 조종석에서 본 모습.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제공
아시아나 사고 주원인 ‘조종사 과실’ 지적하고도
아시아나 항공기가 우박을 맞고 비상착륙한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조종사의 과실로 드러났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적절한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건교부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종사에 대한 사내포상 계획을 공공연히 발표하는 대담한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사고조사위, 아시아나 봐주기?=사고조사위는 애초 발표 시점을 7월 중순으로 잡았으나, 7월말, 8월초, 8월말로 세 차례나 연기했다. 조사위는 “사고항공기 조종사가 뒤늦게 기상레이더 오작동을 주장해 정밀검사를 제작업체에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지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경쟁 항공사들은 사고조사위가 항공사의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이 끝난 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상 아시아나를 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항공교통센터 등도 안전권고 대상에 포함
건교부, 징계 등 전혀 없어…아시아나 사실상 불복

또 사고조사위는 주말인 금요일(25일)에 에이4지 4장 분량의 보도자료만 내놓는 방식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전체 사고조사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병설 사고조사위 사무국장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100쪽 가량인 사고조사보고서는 통상의 사고보고서보다 적은 분량이다.

특히 사고조사위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원인이 운항 승무원들의 회피비행 거리·방향 및 주의 불충분”이라고 밝혔으나, 보도자료에선 ‘기상’ ‘기체’ 분야의 작은 문제점을 거론하는 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뿐만 아니라 후속 조처로 아시아나항공뿐 아니라, 항공교통센터, 서울 접근관제소, 항공기상대(기상청)에 대해 안전권고 사항을 내놓아 사고책임의 경중은 물론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했다.

이와 관련해, 비행경력 15년의 한 베테랑 조종사는 “간단히 발표된 사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사고기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소낙비구름대 사이로 들어가는 무모한 비행을 했고, 속도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이를 모두 승인한 관제소도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항공안전보다는 아시아나와 관제소 쪽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려 한 의도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의 모호한 태도=건설교통부의 모호한 태도=이번 조사 결과, 애초 6월9일 사고 뒤 아시아나가 발표한 사고 시각, 사고 장소, 사고 원인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자칫 이번 사고가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아시아나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 사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는 사고 직후에도 “건교부에서 조종사와 관제사를 포상하기로 했다”고 홍보했으나, 건교부는 이에 대한 유감표명 조차도 하지 않았다.

건교부의 이런 태도는 사고조사 발표일까지 이어져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가 항공법이나 항공운항 규정을 어겼는지 파악해서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할 것”이라는 원칙론만 내놓았다. 건교부의 말대로라면 사고조사위는 두달 반 동안 사고를 조사하면서 사고 항공사·항공기가 항공법·항공운항 규정을 어겼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2조종사 과실에 포상하나?=사고조사위, 아시아나 봐주기?= 조종사 과실에 포상하나?=25일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발표된 직후 아시아나는 “금번 사고조사위의 중간조사 발표는 한마디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이런 사고는 전세계, 우리나라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종종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경위를 거짓으로 발표한 데 대해선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다. 대신 아시아나는 “이번 조사로 사고 당시 조종사의 뇌우회피 동작과 안전운항 노력, 침착한 대응, 관제와 긴밀한 협조가 밝혀져 회사와 기장의 명예가 지켜져서 다행”이라며 “운항승무원에 대해 예정대로 사내 포상(웰던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고원인이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사고조사위의 의견에 사실상 불복하는 것인데도 건교부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묵인하고 있다.

김규원 이재명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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